회사소개
인권경영인권경영
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.
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와 지역사회의 인권 보호·증진을 위해 인권경영을 실천합니다.
인권경영
인권 리스크를 예방하고 이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며,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.
인사(인권)정책 제정 목적
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, 인사정책 운영의 기준이 되는 규정과 원칙을 수립·관리합니다.
인사(인권)정책 경영 체계
- 자율적 근로환경 제공: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않습니다.
- 미성년 근로자 보호: 법정 취업 최저연령을 준수합니다.
- 근로시간 준수: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합니다.
- 임금 및 복리후생: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공정한 처우와 복리후생을 제공합니다.
- 인도적 대우: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 등 비인도적 대우가 없는 환경을 조성합니다.
- 차별금지: 채용부터 전 과정에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합니다.
- 기본권 존중: 법령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존중합니다.
인권 관리 강화 활동
인권교육 실시
- 성희롱 예방교육
-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
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며,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갑니다.